앞으로 일리노이주내 업체(고용주)들은 구직 희망자 또는 구직자가 일했던 업체에게 구직자의 연봉에 대해 물어보지 못하게 된다.
시카고 트리뷴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올 봄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로써 입법절차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60일내에 발효된다. 일리노이주의회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두차례나 통과됐으나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에 실패했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누군가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 액수로 인해 그들이 진정한 노동의 댓가를 얻는 것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만약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때는 최대 1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직원들이 연봉과 혜택에 대해 동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준다.
이와 관련, 시카고에 본부를 둔 SCPL(Shriver Center on Poverty Law)의 웬디 폴락 디렉터는 “말로는 남녀 평등 임금을 지지하지만 정작 이를 성사시키는데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프리츠커 주지사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른 결과를 얻어냈다. 새 법안은 임금 격차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일리노이주 여성들의 평균 임금은 백인남성이 1달러를 받는데 비해 79센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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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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