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A, ‘4가지 부과 방안’ 새 보고서 공개
60가남단 왕복 최대 18.36달러 부과될 수도
소득 6만달러 미만 맨하탄거주민 면제
트럭은 일반차량의 2.5배…주말엔 무료
오는 2021년부터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를 운행하는 차량들에 적용될 혼잡통행료 부과방안 4가지가 공개됐다.
비영리기관인 지역계획협회(RPA)는 17일 ‘맨하탄 혼잡통행료 부과 방안’ 4가지를 제시하고 뉴욕주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제1안은 주중의 피크타임(오전 6시~10시, 오후 2시~8시)과 오프 피크타임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달러12센트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심야시간대(오후 11시~새벽 5시)에는 3달러6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안은 주중 피크타임 7달러14센트, 오프 피크타임 5달러10센트, 심야시간대 3달러6센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3안은 주중 피크타임 8달러15센트, 오프 피크타임 4달러8센트, 심야시간대 3달러6센트가 각각 책정됐고, 제4안은 주중 피크타임에 9달러18센트를 부과하는 대신 오프 피크타임 3달러6센트, 심야시간대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4가지안 공통으로는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과 60가 남단 상업지구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에 대해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말(토, 일요일)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트럭의 통행료는 채택되는 방안에서 일반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2.5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링컨 터널과 홀랜드 터널, 조지워싱턴 브릿지, RFK 브릿지, 헨리 허드슨 브릿지 등을 통해 이미 통행료를 지불하고 혼잡통행료 부과 구간을 진입하는 차량은 요금이 이중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앰뷸런스와 장애인 차량, 소득이 6만달러 이하의 맨하탄 거주자 등에게는 혼잡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RPA는 “혼잡통행료를 진입할 때와 나갈 때 모두 부과함으로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우회하는 이른바 ‘톨 쇼핑’을 하는 차량을 막을 수 있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뉴욕의 대중교통 보수를 위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4월 혼잡통행료 부과 방안이 포함된 2019~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뉴욕주정부는 내년 12월까지 혼잡통행료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 초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일반 차량에는 11.52달러, 트럭은 25.34달러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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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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