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아직도 일부 한인들은 생명을 담보로 드는 상품이라 생각해서 기분 나빠하고 예전에 주변에서 들은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만으로 현재의 생명보험이 어떻게 진화했고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그 혜택에서 벗어나 계신분들이 많다.
미국 생명보험 플랜은 크게 5가지 목적에 맞도록 변화해 왔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명 보험의 기본 목적인 사망 보상금이다. 사망 보상금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상실감과 함께 갑작스런 재정적 충격에서 큰 타격을 안 받고 서서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의 기본 기능인 사망보험 지급금이라는 고유의 기능 외에 각 상품이 제공하는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기본 보험료 외의 금액은 이자를 받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저축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보조 은퇴플랜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의 혜택을 활용한 것으로 IRS에서 정한 규정한도액까지 보험금을 납입하는 경우 부과된 이자에 대해 은행권이나 투자성 상품에서 받는 수익과는 달리 해마다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세금 연기 혜택도 있고 생명보험이라는 틀 안에서 은퇴 후 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은퇴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생명보험을 은퇴 자금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혜택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401K 등 은퇴 플랜에 본인의 은퇴 자금을 100% 모으신 분이 일년에 10만달러 인출한다고 가정하고 소득세율이 25%라고 가정하면 세후 금액은 7만5,000달러가 된다. 하지만 은퇴 자금의 50%를 401K 등 은퇴 플랜에, 50%는 저축성 생명보험에 마련해서 각각 5만달러씩 인출할 경우 같은 세율이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는 세후 금액은 8만7,500달러가 되게 된다. 은퇴자금 인출 시 세제 효과의 분산도 필요한 것이다.
네 번째는 Living Benefit인데 사망 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사망 보험금의 혜택이 아니라 사망 이전에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말기 질환, 중중 질환, 만성 질환 시 사망 보상금을 미리 생전에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본인을 위해 쓰도록 설계된 것이다. 100세 시대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인 질환으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다. 필요에 따라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ong Term care 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최상이겠지만 비용 부담이 된다면 Living Benefit이 잘 설계된 보험 상품을 선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사망 보상금을 연금 소득으로 평생 지급하게 되는 Lifetime Income Benefit 이다. 이 혜택은 최근 들어 생명보험사가 추가하고 있는 혜택으로 일정한 나이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사망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리빙 베니핏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망 보상금을 보험사에 담보로 연금식으로 평생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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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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