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임시 해고를 강요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스탠포드 헬스케어 노조(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United Healthcare Workers West: SEIU UHW)에 따르면 스탠포드 관련 병원의 거의 모든 직원들은 강제 임시 해고를 요구하는 병원 측의 이메일을 받았다. SEIU UHW의 척 폰세카 간호보조사는 스탠포드 병원에서 31년 근무하고 있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수입이 적은 간호사들보다 수입이 많은 CEO 등에게 더 큰 부담을 줘야 한다며 일률적 연봉 삭감을 반대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연봉 55,000-65,000 달러를 받고 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스탠포드 병원, 스탠포드-밸리케어, 루실 패카드 어린이 병원의 모든 간호사, 의사, 테크니션, 스태프, 행정직, 그리고 CEO 등 모두가 평균 20% 감봉에 해당하는 임시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리사 킴 스탠포드 헬스케어 대변인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가슴 아프지만 스탠포드 헬스케어의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킴 대변인은 노조 소속 직원들에게 영구 해고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 시간을 줄여 무급 휴무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99%가 무급 휴가를 선택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이 바빠지고 수입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다르다. 코로나19 전문 병원만 환자가 늘어났을 뿐 다른 환자들은 격감됐고 응급실 사용자도 40%나 줄어들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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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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