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을 맡은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은 12일 “하버드대가 대입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이 차별은 아니다”며 1심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소수계 우대전형을 반대하는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SFFA)가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시작됐으며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고의적 차별 증거는 없다”고 하버드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SFFA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
SFFA는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개인 평점(personal rating)’을 지속적으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했다”며 사실상 인종쿼터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하버드대는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인종적 불균형을 막는 차원에서만 좁은 범위에 한해 적용했다”며 의도적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하버드대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원고인 SFFA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결과는 하버드대 뿐만 아니라 명문대 입학전형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SFFA는 하버드 외에도 노스캐롤라이나대에도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일부터 정식 재판이 개시된 상태다. 또 지난달 연방법무부는 예일대를 상대로 아시안과 백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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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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