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 대기기간 최소 3년 이상 장기화 불가피 하원, 수정법안 재의결 거쳐야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돼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최소 3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이 국가별 쿼타 상한체 폐지를 골자로 한 ‘취업 이민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1044/S.386)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해 7월 연방 하원에서 365대 6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어 취업이민에서 출신국가에 따른 쿼타 상한제 적용이 철폐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은 취업이민 영주권에서 현행 7% 국가별 상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가 폐지돼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순서에 따라 영주권이 발급된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돼 장기 대기 중인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한 줄로 대기 순서에 들어오게 돼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상원은 수정법안에서 쿼타제 철폐로 인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1년간의 이행기간을 뒀으며, 특정국가 출신자들이 취업이민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첨부했다.
수정법안은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이민영주권 취득을 일정 비율 보장하고 있다.
오는 2022년 10월1일 이 법안이 발효되면 9년에 걸쳐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자의 일정비율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쿼타상한제 철폐안 외에도 이 수정법안에는 주목할 만한 조항들이 삽입됐다.
하나는 취업이민에서 H-1B 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전체 쿼타 14만개 중에서 H-1B 소지자와 그 배우자(H-4)의 비중이 연간 7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조항은 법안 발효 후 9년간 적용된다.
인력부족난이 심각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취업이민을 위한 특별조항도 첨부됐다. 이들에게 취업이민 3순위 쿼타의 11%, 4,400개를 할당해 이들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7년간 적용된다.
상원이 이날 이 수정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하원으로 넘겼지만 실제 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원은 이 수정법안을 재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법안이 실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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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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