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통영함 납품비리와 연루된 뉴저지 한인이 군납 계약을 위해 한국정부 국방 고위직에게 10만 달러 뇌물 제공 혐의 등을 인정했다.
17일 연방검찰 뉴저지지검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의 한인 강모(50)씨는 이날 연방법원의 클레어 체키 판사 앞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뇌물금지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이날 심리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강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뉴저지에 2개의 회사를 운영했으며 한국 방위사업청(DAPA·이하 방사청)과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방사청 조달 담당하는 한국 해군 고위직에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계약 체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0만 달러를 보냈다.
방사청에 따르면 강씨는 2009~2011년 사이 한국 방사청과 해군 통영함·소해함 등에 각각 음파탐지기와 기뢰 제거 장비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년 불량 및 부실 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같은 사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통영함이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강씨는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지난 2016년 11월 출소한 바 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과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2배 또는 25만 달러 가운데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강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4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방사청은 납품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강씨에게 지급한 대금을 수년 째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뉴저지주법원에 강씨 부부를 상대로 7,500만 달러 규모의 환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본보 2019년 9월27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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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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