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런 등 ‘극부유세’ 발의, 자산 5천만 달러 이상
▶ 10년 간 3조 달러 세수 위헌여부 등 논란 예고
연방의회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의돼 논란을 예고했다.
진보파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00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달러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작업을 수행한 UC 버클리의 이매뉴얼 새즈,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약 10만 미국 가정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들은 10년 동안 약 3조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년간 특히 억만장자의 최상위층에서 부가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부자 과세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은 “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헌법에서 허용될지 의문”이라며 “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법안은 가까운 미래에 제정될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집행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유세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민주당 내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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