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CIA에 드론 사용 앞서 백악관 허가 의무화 임시조치
미국이 군과 중앙정보국(CIA)의 살상용 무인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과 CIA에 대(對) 테러용 드론 사용 시 먼저 백악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임시 조처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미군이나 CIA 모두 자체 판단에 따라 드론을 띄우고, 테러 용의자를 공격할 수 있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한 드론 공격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임시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드론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미군은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에서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 알샤바브를 대상으로 6번 정도 드론 공격을 시행했다. 다만 이는 모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전이었다는 설명이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처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쟁 발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살상용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살상용 무인기 공격 과정에서 기록된 민간인 피해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 중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여성과 어린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 목표 주변에 여성과 어린이가 없다는 점이 거의 확실해야 드론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엔 이 같은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는 것이다.
에밀리 혼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드론 사용 시 백악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임시 조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드론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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