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서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법안 발의돼…백악관 “의회와 협력”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시리아 공습 결정 때 의회의 사전 통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놓고 일부 반발에 직면했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이라크 전쟁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 조항을 만들었다.
이후 대통령은 종종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이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허용한다는 비판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이란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할 때도 AUMF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으로 인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며 하원에서 이 권한을 대폭 제약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이라크 북부 미군기지 로켓포 공격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달 25일 시리아 내 친(親)이란 민병대 시설 공습 때도 이 권한을 사용했다. 바이든 취임 후 단행된 첫 군사 작전이었다.
일부에선 17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민병대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공습 이틀 후에 관련 서한을 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인 케인 의원은 "대통령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라면 일방적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공격에 관한 것은 전통적으로 의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 외교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권한은 의회에 있음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케인 의원은 재임 기간 전쟁 권한 문제에 관한 리더로서, 의회의 헌법적 권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초당적 연대 구축을 도왔다"며 이 문제에 관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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