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트는 적절한 부모 아냐’ 졸리 주장, 재판서 인정 안 돼
▶ 졸리 “판사가 아이들 증언 배제, 불공정 재판” 항소 방침
결별한 미국의 두 스타 배우 브래드 피트(57)와 앤젤리나 졸리(45)의 자녀 양육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피트는 최근 공동 양육권을 사실상 확보했으나 졸리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Private Judge) 존 아우더커크는 최근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페이지식스 등 미국 연예 매체들이 보도했다.
사설 판사는 비공개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미국 사법제도 중 하나로, 사설 판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공공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입양한 자녀들인 매덕스(19), 팩스(17), 자하라(16)와 친자녀 샤일로(14), 비비언(12), 녹스(12)가 있다. 두 사람은 성인인 장남 매덕스를 제외한 5명의 자녀를 놓고 양육권 분쟁을 진행해왔다.
졸리는 2016년 피트가 장남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2019년 4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후 졸리는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각각 주장했고, 아우더커크 판사는 최근 피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페이지 식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우더커크 판사가 자녀들을 인터뷰한 아동 전문가 등의 증언을 청취한 뒤 최근 재판에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연예매체 TMZ는 잠정 결정은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리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피트의 법적인 승리"라며 "피트가 적절한 부모가 아니라는 졸리의 주장에 판사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피트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을 뿐인데 졸리가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왔다"며 "피트는 이번 결정에 무척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졸리는 이 결정에 분노하면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졸리는 이번 잠정 결정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아우더커크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14세 이상 자녀는 원할 경우 직접 증언을 할 수 있는데도 아우더커크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증거를 부적절하게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