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사망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24일 민사재판은 연기 신청
▶ 헬기사격 목격 신부 비방 혐의 1심 유죄 후 항소심 진행… 3년 5개월째 재판

(광주=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기준) 사망하면서 광주에서 진행 중인 5·18 형사재판도 중단될 전망이다.
광주지법은 23일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접수하게 되면 공판기일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애초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1심 재판장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기간 광주에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전씨는 1997년 5·18 내란 살인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고록에서 조 신부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전씨 측도 1심 판결은 진술 증거 위주고 정황 증거 역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쪽에 가까운데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씨는 2018년 5월 기소된 이후 3년 반이 다 되도록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
전씨 측이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하거나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고 1심에서 법관 정기 인사, 재판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 등으로 재판장이 두 차례 바뀌면서 재판이 지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선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되며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사망한 전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이어갈 수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오는 24일 민사 재판을 앞두고 이날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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