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2억 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한국시간)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2억 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사업 과정에서의 성남시 쪽 배임 의혹 등을 두루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뇌물 2억 원 수수 및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뇌물 공여 진술로, 뇌물 수수 의혹 수사는 한창 탄력을 받은 상태였다.
남 변호사 등의 진술 핵심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부지 일부가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2014년 8월 서울 시내 호텔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고, 결국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일단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는 성남도시공사 내에서 ‘유원’으로 통했던 실질적 1인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유투’로 불렸던 인물이다.
검찰은 특히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시장님’을 거론하면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둔 상태다.
검찰은 숨진 유 전 본부장에게 ‘공소권 없음(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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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용과 너무 똑같네.. 의심받는 사람들이 줄지어 죽어서 사라진다? 죽은자는 말이 없고 죄도 없다? 참영화같은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