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국대사관이 최근 “일본 경찰이 외국인에 대해 ‘인종적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이 의심되는 불심 검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식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 와중에 외국인에 대한 일본 경찰의 차별적 수사 관행을 드러내는 사건 관련 재판이 시작돼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인종적 프로파일링이란 경찰 같은 법 집행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등을 근거로 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거나 범인으로 속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12일 허핑턴포스트재팬 등에 따르면 남아시아 출신의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분쟁을 겪고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경시청 경찰관이 제공했다는 이유로 도쿄도에 손해배상을 요구, 첫 구두변론이 지난 10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원고측 대리인이 대독한 편지에서 A씨는 “그 최악의 사건으로 우리 가족은 일본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조차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딸은 지금도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많은 사람 중 외국인만 불러세워 불심 검문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등 일본 경찰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사 관행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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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인은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