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신장인권 이유로 전현직 中관리 제재한지 열흘만에 맞대응
중국 정부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인 4명을 제재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반(反) 외국 제재법에 입각해 미국에 대등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며 미국인 4명에 대한 중국 입국 금지, 중국내 재산 동결, 중국 시민·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나딘 마엔자 위원장과 누리 터켈 부위원장, 제임스 카 위원, 아누리마 발가바 위원이다.
앞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지난 10일 신장 위구르족과 그외 소수 민족에 대한 자의적 구금 등 인권 탄압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장 자치구 정부의 의장을 맡았던 쇼라트 자키르와 현직 의장인 에르켄 투나야즈, 후롄허, 천밍궈 등 중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 측은 국내법에 따라 이른바 신장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 관리들을 불법 제재했는데 유관 행동은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며,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자 중미관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신장 업무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미국 측은 간섭할 권리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른바 제재를 철회하고 신장 문제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가일층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미국 인사들의 중국내 자산이 있는지 여부 등 제재의 구체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단 실질적 제재 효과보다는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상징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오 대변인은 또 미국 재무부가 전날 "홍콩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5명의 중국 관리를 홍콩자치법(HKAA)에 따른 제재 명단에 올린데 대해서도 "결연히 반대하며 강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지난 7월 홍콩 인권 탄압 관여자라며 홍콩 정부 인사를 포함해 7명의 중국 관리를 제재했을 때 명단에 포함됐다고 소개한 뒤 "미측이 이제와서 소위 홍콩자치법을 이유로 들어 그들을 다시 한번 제재한 것은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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