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한국일보
Hawaii - 사회

‘국적법 탓에…’ 또 한인2세 꿈 ‘발목’

댓글 8 2022-01-19 (수) 석인희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불법정보 유출
  7.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8. 지역감정 조장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
0 /300자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hk013120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한국정부에서 어떻게 신고도 하지 않은 출생을 알았을까? 즉, 기사가 말이 않된다는 것입니다.

    01-19-2022 20:30:43 (PST)
  • giregiout

    악법도 법이라 했고 법을 몰랐다고 범법이 면제되는 게 아니다. jiujitsu님처럼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 미리 대체했어야 맞다. 중간에 이슈로 인해 강화된 면이 있지만 오래전부터 있던 법이다.

    01-19-2022 11:25:56 (PST)
  • reader

    징하네 한국

    01-19-2022 11:21:28 (PST)
  • jiujitsu

    제 아이도 사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18세를 몇달 안남기고 부랴부랴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했답니다. 부모도 같이 해야하고 시간이 꽤 걸리니까 일찍 서두르셔야 합니다.

    01-19-2022 09:39:29 (PST)
  • Kim724

    홍준표가 큰일 했다. 미국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

    01-19-2022 08:56:33 (PST)
1
2


KTOWN1번가 프리미엄 광고

  • 부동산부동산
  • 자동차자동차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사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