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년 전 노인아파트 간병인 자격으로 입주
▶ 관리측과 힘겨운 싸움
치매 노모를 돌보러 노인아파트에 입주했다 노모의 사망 후 아파트 측으로부터 막무가내 퇴거 통보 및 소송을 당한 60대 한인 여성이 자칫 노숙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인 여성 이혜숙(67)씨는 10년여 년간 치매를 앓던 노모를 직접 돌봐오다 지난 2020년 3월 모친이 거주하던 LA 한인타운 인근 한 노인아파트에 노모의 간병인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했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에서는 노모를 양로병원에 보내라며 입주 신청을 거듭 거절했고, 이씨는 결국 사비를 들여 개인 통역사를 고용한 후에야 매니지먼트 측을 설득해 아파트에 노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그후 지난해 8월22일 이씨의 모친은 세상을 떠났고, 이후 1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으로부터 15일 안에 나가라는 일방적인 퇴거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통지서를 받고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무반응으로 대응했고, 일주일 후 3일 안에 나가라는 또 다른 퇴거통지서를 받았다. 이씨가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자 매지니먼트 측은 퇴거 소송을 제기, 이씨는 결국 지난해 10월12일 시작된 법정 재판에 서야 했다.
이씨는 “지난 10년간 치매에 걸린 노모를 정성스레 돌봐왔는데, 지난해 8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상을 치를 겨를도 없이 아파트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며 “남편과 자녀도 없어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곳이 없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은 이씨에게 ‘모친의 생전에 모친 사망 후에는 이씨가 집에서 나가야한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는 입주 당시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아파트 매지니먼트 측은 이씨가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거듭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법원에서 안내 받은 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마저도 자신이 이사 비용을 지급할테니 2월 안으로 퇴거하라고 이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씨는 현재까지 3번의 재판을 해당 변호사와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판사 측 또한 매번 아파트 측과 합의하라는 명령을 내려, 이씨는 재판을 함께 할 다른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그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퇴거통지를 받고 이후 교통사고까지 겪으며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날까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9일에도 아직까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법원에 변호사 없이 혼자 출두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재판에는 함께 할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혜숙씨 (213)505-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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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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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67살이면 이 분도 노인인데.. 노인 아파트에 못사는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
담당의사의 견해를 참조하여 건물주와 HUD 아래 해당 Housing Commission 의 허락 승인된 reasonable ACCOMMODATION : Live-In Aid 편의제공은 그 Tenant 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동안만 간병인은 렌트비 없이 거주할 수 있으니, Tenant 의 사망으로 퇴거 노티스를 받는게 당연지사이거널 . . .
삼천포(옥세철)가 도와주면 될듯.
법과 원칙대로만 보면 이분은 애석하게도 아파트에 남아서는 안되겠네요. 저는 법과 원칙만 가지고 모든걸 다루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