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임기 중 대법관 13명·헌법재판관 9명 임명
▶ 文정부서 깨진 ‘검찰 출신’ 관행…檢 안팎 ‘복원 필요’ 목소리 있지만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총 14명 가운데 오경미(25기) 대법관을 뺀 13명이 윤 당선인 임기 중에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당장 김재형(18기) 대법관은 올해 9월 임기가 종료되고, 이어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이 내년 7월 대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안철상(15기)·민유숙(18기) 대법관이 1월에, 김선수(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대법관이 8월에, 김상환(20기) 대법관이 12월에 잇따라 임기 만료를 맞게 돼 윤 당선인이 새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대법관은 한국 사법 체계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자리다. 법원조직법은 20년 이상(판사는 10년 이상) 법조인으로 재직했거나 국가기관 직원·대학교수 등으로 일한 45세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대법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건국 이후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몫'으로 임명해왔다.
예외의 시기는 안대희(7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 후보자가 제청됐다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뒤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낸 박상옥(11기) 전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의 2012∼2015년이다.
이런 '검찰 몫' 관행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천대엽(21기)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깨지게 된다.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비(非)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올해부터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이 판사 출신 대법관 중심이기는 하지만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의 사례처럼 형사법에 정통하고 수사를 두루 경험해본 법조인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에는 검찰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의 시각도 필요하다"며 "관행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온 것에는 그런 까닭이 있는 만큼 복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인사를 놓고 서로 구상을 조율한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니, 내년까지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임명에는 윤 당선인과 김 대법원장의 뜻이 모두 반영되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정치적 고려가 투영되는 것이므로 의지가 확고하면 반영이 되겠지만 대법원장이 누구이든 대법관 임명·제청의 균형점은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 임명이 적절한지는 국민이 평가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고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 임기 중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될 헌법재판소도 관심이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을 선출·지명한다. 헌재 역시 명문 규정은 없지만 1988년 1기 재판부부터 보통 1명 이상의 검찰 출신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해오다 2018년 출범한 7기 재판부에서 '비검찰' 재판부가 구성됐다.
헌재의 기본권 침해 등 사건 심판에 '검찰의 시각'이 종합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반드시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전문성이 필요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 제안을 받고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헌법 전문가가 다양한 영역에 많아 검찰 출신이 꼭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ㅎㅎㅎ 남한의 젤렌스키 제2 우크라이나 !
대법관.헌재법관들은.모두.주사파에.대한사상검증을하고.여죄를따져.합당한.처벌을해야한다~~이적행위.헌법파괴행위에~대한
그냥 무당 열두마리 데려와 굿판을 벌리는게 나을듯.... 현재 개법원 수준이 일루미나티 와 리죄명이 뇌물판으로 차라리ㅜ없는것보다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