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통과 확실
▶ 실내 업소 관련 조례
▶ 즉시 효력 정지시켜
LA 시에서도 오늘(30일)부터 실내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보여주지 않게 된다.
LA 시의회는 30일 실내 업소 입장 시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세이프패스 LA 조례’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30일 표결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며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효되게 된다.
30일 해제안이 통과되면 LA 시를 포함, LA 카운티 전체에서 모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없어지게 된다.
앞서 LA 시의회는 지난 23일 2차 표결에서 LA 시 검찰의 법적 심의를 거친 세이프패스 LA 폐지 안을 13대 1로 통과시켰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그러나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과 1,2차와 부스터 백신을 꼭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30일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이프패스 LA’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발효된 안전 규정으로 LA 시는 식당, 체육관, 샤핑몰 등 실내 업소 입장 시 12세 이상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해왔다. 또한 5,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야외 이벤트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안전되고 LA 카운티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함에 따라 LA시도 안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