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이달부터 확대...보건국 웹 이용 가입
▶ KCCEB, SV봉사회서 도움
이달 1일부터 메디캘(Medi-Cal) 수혜 자격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는 50세 이상으로 확대, 서류미비자도 5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과 불법체류자들도 의료 치료를 받게 되는 획기적인 희소식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의 발효로 이달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의 모든 적격 성인에게 메디캘을 확대한다고 공지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에 따라 신분에 문제가 있어 아직 메디캘에 등록하지 못한 주민들 또는 제한적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일반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 웹사이트(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applyformedi-cal.aspx)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관장 유니스 전)와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관장 이윤주)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시니어, 장애인 메디캘 신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측은 메디케어 및 메디캘 신규 신청자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면서 사전 전화예약(408-920-9733/9734) 후 전문가(전 카운티 메디캘 담당자)와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도 한인정보라인(1-844 828-2254)으로 사전예약하면 메디캘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FPL)의 138% 이하이며, 신청 시 신분증과 체류신분 및 소득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에 따르면, 메디캘에 가입하면 주치의 진료와 혈액, 소변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관리치료, 처방약, 전문의 진료, 물리치료,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응급서비스와 입원,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도 포함된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메디캘 수혜 자격 확대는 의료 서비스 불균형과 접근성, 주민들의 재정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5월에는 19세 미만 어린이가, 2020년 1월에는 19세에서 25세 젊은층 성인이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확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 단계로 26세에서 49세 사이의 70만명의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한형석,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