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1번지’ 떠오른 용산…경찰 금지에도 집회·행진 줄줄이 이어질 듯

14일(한국시간)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처음 맞는 주말인 14일(이하 한국시간) 대통령실 인근을 포함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 5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께 용산역 광장에서 사흘 뒤 맞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새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용산역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질서 통제나 충돌 방지를 위해 광장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경력 수십명을 배치했다.
무지개행동 측은 집회 이후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첫 대규모 행진이다.
이들은 "우리의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루어진 첫 집회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부여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했지만, 이들의 행진은 막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은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향후에도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나 행진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으로 1천300명이 참여했다.
오전 10시께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연세대학교 창립 137주년을 기념해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심 교통 속도는 시속 15.6㎞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전체 교통 속도도 20.3㎞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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