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한 명 당 최대 300달러를 돌려주는 내용이 담긴 상원법안 514이 주지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과되면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세금 환급은 소득 신고(tax return)가 행해지는 이듬해가 아닌, 올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급액은 연 소득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 한 명 당 300달러이며, 그 이상 버는 가구는 한 명 당 100달러이다.
예를 들면, 연 소득 20만 달러 미만인 부부가 자녀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1,200달러의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다.
환급액의 목적은 경기 부양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환급을 통해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출을 유도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비영리단체 하와이 조세재단(TFH) 톰 야마치카 회장은 당장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많기에 내년 초 소득신고를 기다리기보다 올해 안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와이 헌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로 2년 연속 일반 기금 잉여금이 5% 이상인 경우, 주 정부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2021년 소득신고(tax return)를 끝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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