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살인 등 혐의 징역 25년 이상 선고 가능”
▶ 허슬, 2019년 LA 자신의 옷가게 앞에서 피격…사후 그래미 수상
미국 유명 래퍼 닙시 허슬 총격 살해범에 대해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날 닙시 허슬(본명 에르미아스 아스게돔) 살인 사건 피고인 에릭 홀더 주니어(32)에게 이같이 평결했다.
12명으로 배심원단은 이틀에 걸쳐 약 6시간 동안 홀더 주니어의 1급 살인(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 미수 혐의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평결 결과를 내놨다.
AP통신은 피고인이 허슬과 과거 한동네에서 자라며 수년간 교류한 지인으로, 두 사람은 한때 같은 갱단에 함께 몸담고 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평결 직후 존 맥키니 지방검사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 "냉혈한 같은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데 한편으론 안도한다"며 "이 결정으로 어떤 상처도 완전히 치유하긴 어렵겠지만 유족과 팬에게는 힘들었던 마음을 매듭짓는 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결과에 실망했다. 이 사건에 쏠린 세간의 이목을 고려할 때 (재판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평결로 법적 분쟁과 팬데믹 등으로 종종 미뤄졌던 재판이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흑인 래퍼인 허슬은 2019년 3월 31일 LA의 옷 가게 앞에서 홀더 주니어가 쏜 총에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졌다.
이번 사건은 '홀더 주니어가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는 소문에 대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직후 발생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허슬 같은 유명인에게 '고자질쟁이'라고 비난받은 것에 대해 홀더 주니어가 화를 참지 못했다며 1급 살인은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9월15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1급 살인죄만으로도 징역 25년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슬은 10대 때 갱단에 몸담기도 했지만 이후 래퍼 활동과 의류 사업으로 번 돈을 LA 남부 흑인 저소득층 재생 프로젝트에 환원하는 선행으로 호평받았다.
사망한 이듬해인 2020년 그래미상 베스트 랩 퍼포먼스 부문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