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브 민 발의안 확정
▶ 피해자들 보호 강화
한인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법안이 최종 통과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6일 데이브 민 의원 사무실은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DVROs)을 피해자가 필요한 만큼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 935)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 의원이 추진하는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법안 패키지 중 하나였다.
민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판사가 이전에 갱신했던 접근금지 명령을 또 다시 연속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판사들도 일관되게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생존자가 또 다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민 의원은 “연구에 따르면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이지만 불행히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으로 생존자의 안전이 위험해 처해 있었다”고 말했다.
사법우수센터의 캐슬린 러셀 사무국장은 시스템 장애를 수정한 올바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