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상담할때 물어보는 것은 교통사고 보상 케이스를 진행하게되면 자신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느냐는 것이다. 차도 손상이 되었고 입은 부상에 대해 치료도 받고하니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겠냐 하시는 것이다.
알다시피 뉴욕 뉴저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높은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고민들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의 가게의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타주의 주소로 보험을 등록해놓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 사시는 분이 캐나다의 주소를 사용하여 자동차 보험에 들어 놓는 경우도 보았다.
이렇게 다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고 보상케이스가 시작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하는것은 교통사고 보상건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사고의 피해자들 이고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 저의 변호사가 할 일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다. 이것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보험을 올릴수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간혹 사고의 책임소재가 애매한 사고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고객이 가해자로 오인될 수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같은 교통 사고 변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통사고 변호사가 손님들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받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될 경우를 미리 막아서 피해자인 고객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처리하면 오히려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다들 교통사고 보상 케이스를 시작하면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다. 보험료는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올라가게 된다.
인플리이션으로도 올라가고 보험회사의 방침이 바뀌어서 올라가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올라가는 것이므로 그냥 교통 사고 사고 상해 케이스 한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 나시면 궁금한 점을 변호사와 잘 상담하셔서 소송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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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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