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이사를 하긴 했는데 옆집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거나 모두에게 불편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다시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듯이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 이웃과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의 8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자.
1. 먼저 친절하게 다가간다.
만약에 이미 옆집과 문제가 발생했다면 화를 내기 보다는 가능한 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이미 일어난 문제를 계속 야기 시키는 것보다는 친절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사를 하고 제대로 옆집과 인사를 못했다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친근하게 대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다.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칭찬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자. 친근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문제점을 다루어 보는 것이 좋다. 이웃이 일 년에 한번 정도는 큰 파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하고 잘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해결을 도와줄 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웃과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먼저 관련 규정과 법규를 알아본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혹시 다른 이웃들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다. HOA가 있다면 그 규정도 알아보고 그래도 확실치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3.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한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 문제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HOA나 다른 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좋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음 문제가 발생 했다면 비디오와 오디오로 기록해 두고 특히 늦은 시간에 발생한 소음이라면 꼭 정확한 시간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이웃이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방치한다면 사진을 잘 찍어두면 된다. 그리고 이웃과의 텍스트나 이메일 등도 잘 보관해야 한다.
4. 중재자(Mediator)를 만나보자.
HOA나 관청 관계자를 만나기 전에 중재자를 만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재자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타협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재자를 찾을 때는 해당 관청에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법원이나 경찰서에서도 중재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5.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당국에 알린다.
심각한 문제 즉 안전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당국에 즉시 알려야 한다. 만약 이웃이 협박을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이웃과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이웃의 생활환경에 문제가 보인다면 해당 관청에 연락
해 이웃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6. 본인의 보금자리에서 행복함을 누려야한다.
이웃과의 분쟁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험한 일로 만들 수도 있다. 모든 문제점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지만 서로 위하고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상당히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만약 이웃과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증거를 모으고 다른 이웃의 의견을 모아 보는 것도 좋다. 이웃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본인도 본인의 보금자리에서 안전하고 행복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
문의 (703)928-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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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경호 The Schneide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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