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된다.
교통사고 배상금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과실(neg ligence), 피해(damage), 그리고 보험(insurance)이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내가 승객으로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확실한 과실은 뒤에서 받쳤을 때(rear-ended)이다.
뉴욕주 교통법에 따르면 뒤에서 오는 차는 앞차와의 안정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다른 차가 내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다면 상대측의 과실 여부는 어려움 없이 인정된다.
상대측의 과실이 인정된 뒤 필요한 요소는 피해 여부다.
사고상해에 있어 피해란 즉 부상(injury)을 뜻한다. 부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이나 통증치료원에서 받은 치료기록이 중요하다.
아무리 상대측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다친 곳이 없으면 과실만으로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렵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지 않았을 때 장기적인 치료 기록이 있어야 승소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보험이다. 뉴욕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나 과실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불할 수 있는 한도액수는 각자의 커버러지에 따라 다르다.
뉴욕 자동차 보험의 과실 사고 보험 한도액수는 최저 2만5,000달러부터 시작된다.
만약 과실을 범한 운전자의 보험 한도액수가 최저 액수인 2만5,000달러라면 그의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배상금 액수는 2만5,000달러에 제한된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사고 가해자의 보험 한도 액수도 배상금 수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