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9일(한국시간 기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이날 지난해 10월 기소된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의사 2명은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했고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미보고해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나머지 1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스틸녹스는 수면제의 일종으로 과다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이 높아 최대 4주, 1일 1정 등 처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바라봤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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