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집행정지 해제 결정…항소법원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 인정

텍사스주 국경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로이터=사진제공]
불법 입국자를 주(州)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시행될 수 있게 됐다.
19일 AP통신과 CNN, NBC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이 결정에 찬성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법원이 이 법 시행에 대해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의견서에 썼다.
그러면서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법원(연방 대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됐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런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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