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전화번호·은행 계좌 없어도 신청 워싱턴총영사관 “한국 국적자만 해당”
워싱턴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지난 1일부터 한국의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한국내 전화번호가 없어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이제부터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한국 내 은행, 보험 등 금융권은 물론 정부와 공공 서비스, 마이데이터, 전자 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워싱턴 총영사관 공증 담당 관계자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며 “신청을 위해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방문 예약 후 영사관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신청 대상자는 영주권자, 유학생 등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며 미국 시민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인증서 신청서 ▲여권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이며, 영사관 방문 시에는 원본인 여권과 영주권 또는 여권과 비자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사본,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신청서 접수 후 발급 등록을 하면 신청자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인증서 발급내역이 전송되며, 발급 내역에 있는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렇게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각종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지난 달 23일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의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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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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