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서 술에 취해 주유소 주차장에서 딸과 함께 차에 앉아있던 남성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은 23일 새벽, 매나세스 녹스빌 로드에 위치한 와와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세 딸과 함께 차량에 앉아 있던 37세 남성 조지 브라운 씨를 체포했다. 그는 아동 방치, 음주 운전, 공권력 방해 등의 혐의로 구금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술 취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브라운 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할 때 저항하면서 공권력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보석금은 1,500달러로 책정됐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하지 않더라도 차에 키가 꽂혀만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챕 피터슨 변호사는 “차가 시동에 걸려 있으면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된다”고 말했다. 박상근 변호사는 “차가 시동은 안 걸려 있어도 키가 꽂혀 있으면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