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국의 헌법상 권리인 ‘출생시민권’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또 다시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오늘날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무단 침입한 자’(gate crashers)와,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을 한 지 5년 뒤인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가 해방된 흑인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 이민자에게도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세계에 어떤 나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기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부친이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이 잇따랐고, 일부 연방법원에서는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어 해당 논란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체자 자녀들, 이제부터 태어나는 애들은 시민권 주지 말자!
조루박, 불체자가 낳은 아이들 자동 미국시민이 되어 부모는 한푼도 세금 안내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린다. 조루박 니 재산이 트럼프처럼 많지 않으면 아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