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 뉴저지주 검찰은 “14일 대배심은 심의 끝에 빅토리아 이씨를 총격 사살한 토니 피켄스 주니어 포트리 경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같은 불기소 결정은 지난해 7월28일 이씨가 사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그간 이씨의 부모 등은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의 무분별한 총격에 대해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지만, 결국 해당 경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씨 유가족 측은 “피켄스 경관 등이 아파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어 빅토리아와 엄마의 모습을 확인했다. 당시 엄마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황이 위급해 문을 부수고 강제 진입했어야 했다는 경찰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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