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간 1,484명 불허 형사·이민법 전력 주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영주권자들 가운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민 전문 연구기관 TRAC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5개월간 총 1,484명의 영주권자를 미국 입국심사에서 ‘입국 불허(inadmissible)’로 판정했다.
CBP는 이들에 대해 ▲이민법원 출석 명령서(NTA) 발부(802명) ▲임시 입국 허가(521명) ▲영주권 자진 포기(112명) ▲신속 추방 및 즉각 송환(16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경미한 전과나 사소한 이민법 위반 사례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 아래 ▲형사 기록 ▲조건부 영주권 연장 불허 ▲시민권 신청 중 위법 행위 ▲장기 해외 체류 등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는 공항에서 즉시 추방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형사 전과가 있거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 보유자, 시민권 신청 거절자 등은 출국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우도 한국 방문 후 입국 시 예상치 못한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노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