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소비자보호국 지난해 민원 10만건 달해
▶ 라이선스 유무 확인^선결제 주의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이 사기 이사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주소비자보호국(이하 보호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서에 보고된 이사업체 관련 민원 건수만 10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호국은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사 비용 설정 및 업체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특히 일정에 쫓겨 이사 준비
기간이 부족할 경우 사기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을 확률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호국은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으로 ▲업체가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 확인은 뉴욕주교통국(518-457-6512, nymoving@dot.ny.gov)으로 문의할 것 ▲업체의 오프라인 사업체 주소 등록 여부 확인 및 업체를 이용한 고객 리뷰와 평점을 확인할 것 ▲최소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견적시 이삿짐 수에 따른 가격을 전화나 이메일 견적으로만 믿고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사 품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즉각적인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를 이용시 추후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주의하고 ▲이사 비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견적서에만 서명할 것 ▲소지품 목록을 작성해 물품 도난을 예방할 것 ▲이삿날 이전에 업체에 절반 또는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전 결제시 업체의 노쇼 우려가 있으므로 선결제를 주의할 것 ▲이삿날 업체 담당자와 만나 비용 및 배송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보호국은 이 같은 주의 사항을 지키더라도 이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보호국 민원 웹사이트(dos.ny.gov/consumer-protection)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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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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