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가주에서는 주 정부차원에서 모든 사업주들이 사업체 자체의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하거나 칼세이버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은퇴플랜을 통해 은퇴자금을 준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직원들의 은퇴플랜을 결정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은퇴플랜이 본인의 사업체에게 유리한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 사업체의 재정적 건정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회사의 의무와 비용은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은퇴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업주들은 가주의 경우 칼세이버 플랜에 가입하는데 이 플랜은 세후 은퇴계좌의 특성을 지니기때문에 사업주나 가입하는 직원들에게 세금 공제의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주의 절세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를 원하는 사업주들이 선택하는 절세플랜은 사업체용 확정 기여형 플랜과 확정 수혜형 플랜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확정 기여형 플랜은 플랜마다 국세청에서 정한 기여금 한도액이 있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일반적으로 연금 플랜으로 알려졌고 보장된 은퇴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이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대부분 고용주가 기금을 마련하는데 직원의 임금, 나이, 회사 재직기간 등을 고려한 이미 설정된 공식에 의해 불입금이 정해진다.
연방 국세청에서 자격이 있는 회사 지원 은퇴플랜으로 확정 기여형과 확정 수혜형 플랜 모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 효과와 일정 기여금 한도까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확정 기여형 플랜과는 달리 확정 수혜형 플랜은 대부분의 기금은 고용주가 부담을 한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직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불입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는 등 제공하는 혜택을 계산하는데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 수혜형에 불입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직원의 최근 회사에서 3년간 또는 최근 5년간 직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도 한다. 고용주는 확정수혜형에 제공하는 불입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확정수혜형에도 불입한도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직원의3년 연속 최고 임금의 평균 금액의 100퍼센트 또는 28만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만 불입이 가능하다.
확정수혜형 플랜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통적인 확정 수혜형 플랜과 캐쉬 밸런스 플랜이다. 전통적인 확정 수혜형 플랜은 직원의 재직기간과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본으로 한 공식에 따라 은퇴 시 보장된 월수입이 결정된다. 연금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직원들은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을 해야 하고 재직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베스팅된 부분만 받게 된다. 직원이 없고 은퇴나이에 근접한 개인 사업주인경우 전통적인 확정 수혜형 플랜을 통해 단기간에 은퇴자금 확보가 가능하기도 하다.
Cash Bance 플랜은 은퇴나 회사사직 시 정해진 월별 혜택 대신에 정해진 금액의 잔고를 제공하는 확정 수혜형 플랜이다 이런 이유로 cash balance플랜을 전통적인 연금 플랜과 401(k) 플랜의 하이브리드라고 간주한다. 불입부터 투자의 결과까지 모든것을 직원들이 각자 책임지는 확정 기여형 플랜과는 달리 확정수혜형 플랜은 고용주가 책임을 지어야하기때문에 수익성 추구보다는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한다. 고용주가 이 플랜내에서 기금의 대부분을 불입하지만 직원에게 무제한의 혜택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잔고까지만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캐쉬 밸런스 플랜은 최근 또는 가장 수입이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총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혜택을 계산한다. 회사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 플랜인 401(k) 플랜과 이익공유 플랜을 함께 도입하고 확정 수혜형 플랜을 동시에 제공하면 기업의 세금공제 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이 좀더 오랜 기간 회사에 일하게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개인회사의 연금 플랜이라 할수 있고 세금 공제 혜택이 높은 방면 지켜야 할 규정이 강하고 플랜을 유지하기위한 비용이 401(k)플랜보다 크기때문에 플랜 도입 이전부터 비용과 서비스면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 401(k)플랜과 캐쉬밸런스 플랜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401(k) 플랜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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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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