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8일(한국시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범수 위원장의 여러 혐의와 관련, "카카오에서 매수 주문 이후의 간격 방싱 등을 볼때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살펴봐도 이를 시세 조종성으로 볼 근거가 없다"라고 봤다. 이어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범수 위원장은 투자 레이블에서도 SM 인수에 소극적이었다. 여러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며 매매 행위의 승인과 지시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매매 과정에서의 외부 세력과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한 관련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나머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의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그 내용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피고인들의 SM 매수가 시세 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 조종 혐의는 '물량확보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범수 위원장은 이어 선고 직후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범수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7월 구속 기소됐던 김범수 위원장은 이후 보석 청구서를 제출, 구속 101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21분 기준 카카오는 전날보다 4.25% 상승한 6만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 개장 직후부터 강세를 나타내며 2%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고 김범수 위원장의 무죄 선고가 전해지면서 장중 6만30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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