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34·LAFC)에게 '거짓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과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내세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비춰보면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대중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입막음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려다 실패하자 대상을 손흥민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 측은 유명 운동선수로서 겪게 될 사회적 파장과 커리어 타격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 씨는 갈취한 3억 원을 사치품 구입 등에 탕진했다. 생활고에 부딪히자 그는 연인 관계이던 용 씨와 다시 범행을 모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언론과 가족에게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에 대해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공범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양 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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