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이민 단속 제한 입법화, 영장없는 법원 출입 금지 등 담아
▶ 트럼프 행정부, “비열한 행위” 즉각 비판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담긴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29일 호쿨 주지사는 지난 21일 주의회를 통과한 뉴욕주 이민 단속 제한 법안에 서명해 입법시켰다.
새 법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대상 마스크 착용 금지와 함께, 학교·병원·종교시설 등을 민감 장소로 지정해 연방 요원이 법원의 사법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등 뉴욕주에서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들이 담겼다.
연방 이민 당국이 단속 및 체포 과정에서 뉴욕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구금을 시도할 경우 주정부나 피해 당사자가 주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 법집행기관이 이민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287(g)’ 협약 체결 금지가 법안에 명시됐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호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더 이상 위협 수단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비판 입장을 내놨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ICE는 학교나 종교 기관 등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ICE 요원을 악마화하려는 또 다른 허위 주장일 뿐”이라며 “피난처 정책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연방 법집행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비열한 행위이자,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위헌적인 금지 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책임자가 ‘287(g)’ 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새로운 주법에 대응해 더 많은 요원을 뉴욕으로 보낼지 여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그는 “해당 주법이 입법될 경우 더 많은 요원을 뉴욕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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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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