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경우 직장인들의 은퇴 계획이라면 보통 퇴직금을 생각하기 쉽다. 이는 회사가 전적으로 직장은퇴 계획에 기초해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같은 퇴직금 제도가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급여에서 직접 떼어내 목돈을 마련해가는 은퇴계획 401(K)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웬만한 한인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 한인업체 가운데도 이 플랜을 실시하는 곳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401(K)를 마련한 곳이 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기업 입장서 볼 때 절세효과와 함께 직원들의 애사심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401(K)는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적립하면 회사측에서 일반적으로 직원 부담액의 25%에서 100%까지 상응하는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투자가는 적립금과 투자수익에 대해서 매년 세금공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401(K) 플랜은 파산시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고 상속 또한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401(K) 불입금이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만큼 자본증식 여부나 규모가 증시변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가들에게는 자연스레 자신의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종목을 바꿀 수 있는 옵션에 관심을 갖게 된다.
투자자들은 투자종목을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대신 전체 포트 폴리오의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의 구성비를 정기적으로 검토,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401(K) 플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포트 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하고 싶다. (213) 35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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