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가 경쟁사 제품을 교묘한 방법으로 미국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내몰고 자사 상품만 거의 독점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경쟁사들로부터 제소를 당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뉴욕 타임스는 6일자 신문에서 한 면 이상을 할애해 로열 크라운 콜라와 코카콜라간의 법정싸움, 특히 코카콜라가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경쟁사 제품이 아예 진열조차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가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 재판은 로열 크라운 콜라와 관련 음료제조 및 판매업체들(이하 로열 크라운)이 코카콜라와 이 회사가 40% 지분을 가진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스(이하 코카콜라)를 제소한지 6년만인 지난 4월부터 텍사스주의 데인저필드 법원에서 열렸고 6주만인 지난 6월 배심원들은 코카콜라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법정에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지난 98년 코카콜라와 아칸소주의 편의점 체인인 USA 드러그 사이에는 ‘코카콜라 제품이 최소한 전체 청량음료 판매 진열대를 차지토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같이 편의점의 청량음료 진열 공간을 모두 코카콜라에 제공한 편의점 주인에게는 콜라 1상자 당 작게는 수센트에서 2달러까지 리베이트가 제공된다.
상품 가격대가 낮은 로열 크라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진열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여러 종류의 콜라를 팔고 있는 데인저필드의 누 웨이 편의점에서는 20온스짜리 로열 크라운 콜라가 69센트인데 비해 코카콜라는 92센트다. 그러나 코카콜라만 팔고 있는 인근의 이지(EZ) 마트에서는 같은 용량의 코카콜라가 1.09달러에 달한다.
또 코카콜라가 쓰는 수법은 편의점의 상품 광고에 코카콜라 외의 청량음료 광고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속칭 ‘청소협정’이라고 부른다. 경쟁사 제품을 ‘청소’해 버린다는 뜻이다. 한 수퍼마켓 체인은 자사가 판매하는 청량음료 품목 중 코카콜라 제품만 독점적으로 선전한다는 조건으로 200만달러의 보너스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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