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택시회사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휠체어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미국 장애인협회의 피터 성 회장은 "지난 7월3일 한인택시회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단 한 통의 응답 전화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한인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한인업체가 소규모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최근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예방을 위해 택시에 카메라나 칸막이를 설치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자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반면 휠체어시설 설치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회장은 "휠체어시설 설치는 자동차 트렁크 뒤쪽이나 차 지붕 위에 자전거나 스키 장비를 싣는 것과 비슷한 시설을 택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비용도 50달러에서 100달러 미만으로 카메라나 차내 칸막이 설치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경제적 부담이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택시업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장애인과 노인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한인택시회사들은 휠체어시설 설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병원 측이 제공하는 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인택시회사를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밝혀, 이용객이 없으니 시설설치가 꼭 필요치는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많은 한인택시업체의 택시기사들이 TLC 택시·리무진 위원회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 휠체어 시설 설치뿐 아니라 기타 필요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 또한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난 90년부터 시행된 장애자 법령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법령이 지켜지지 않자 택시·리무진 위원회 TLC(Taxi and Limousine Commission)는 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7월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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