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를 거부한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교회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연방집달리들이 13일 강제차압을 집행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차압을 당한 인디애나폴리스 뱁티스트 템플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교회가 임직원들의 소셜시큐리티세를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한다면 이는 스스로 정부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지난 84년부터 세금납부를 거부했다.
연방정부는 뱁티스트 템플이 이제까지 체납한 소셜시큐리티세가 도합 600여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 교회에 대한 차압집행을 승인한바 있다.
옆문을 통해 교회내로 진입한 집달리들은 연방정부의 공권력투입에 대비, 3개월전부터 철야 농성을 벌여온 교인 6-7명의 저지를 뚫고 차압절차를 진행했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교회의 원로목사를 바퀴달린 침대에 실어 밖으로 내몰았다.
원로목사 그레그 J. 딕슨은 교회건물 밖으로 실려나가면서 "교회숙청이 시작됐다. 부시행정부로부터 약속받은게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기각될 것"이라고 외쳤다.
그의 아들이자 시무목사인 딕슨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관리들이 1차 연방수정헌법과 신성한 하나님의 집을 짓밟았다"고 비난을 가한 딕슨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앞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4일 이 교회의 목사관도 차압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교회를 상대로 차압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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