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에서 영업하는 모든 콜택시회사는 오는 10월31일부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노인 탑승이 가능한 특별시설을 갖춘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35개 한인 콜택시 회사들도 시 정부 인준 업소의 특별시설을 차량에 설치, 대기 차량에 포함시켜야 한다.
뉴욕시 ‘택시 엔드 리무진 위원회’(TLC) 다이앤 맥그래스-맥케그니 위원장은 14일 오후 맨하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 거주 휠체어 사용자 5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미 연방 장애인 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 같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LC에 따르면 고객의 호출을 받고 차량을 제공하는 회사는 자체보유 장애인 탑승 가능차량 또는 이 같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통해 적당한 시간 내에 고객에게 특수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TLC는 적당한 시간을 호출 받은 이후 20∼30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내년부터 일반 옐로우 택시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2003년까지는 모든 택시가 이 같은 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맥그래스-맥케그니 위원장은 또 콜택시와 옐로우 택시를 장애인 탑승 가능 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피터 발론 뉴욕 시 의장, 기포드 밀러 뉴욕시의원, 터렌스 모클리 장애인권익신장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견에서 맥그래스-맥케그니 위원장은 "1대 당 1만 달러 상당의 비용이 드는 특수택시 개조 비용을 택시 소유주들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 뉴욕시의회로부터 1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75만 달러는 콜택시, 25만 달러는 옐로우 택시를 개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맥그래스-맥케그니 TLC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0월31일 신 규정 발효일 이전에 100대 가량의 특수차량이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영업하게 된다.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