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복동생인 로저 클린턴(44)이 한 음식점 주인의 사면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했을지 모른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를 통해 뉴욕 연방검찰이 로저가 아칸소주 노스 리틀락의 레스토랑 주인인 데이비드 영의 수렵 및 어업법 위반 혐의를 사면해 주는 대가로 1만5천달러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은 지난 92년 루이지애나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98년 11월 사면을 신청한 바 있다.
로저는 지난달 LA 타임스와 단독회견에서 자신이 친구 6명을 사면시키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으나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영의 이름이 로저가 클린턴 전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사면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며 검찰은 사기 및 금품강요 등 로저의 위법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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