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카드 변조, 소셜카드 신청’
▶ 지난 1년간 LA지역
여권이나 이민서류를 위조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했다 당국에 적발된 한인이 지난 1년여 동안에만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연방 사회보장국과 연방이민국(INS), 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가짜 이민서류를 이용해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하다 적발된 한인이 LA지역에만 200명에 달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카드를 신청할 수 없는 관광비자 소지자들로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출입국카드(I-94)에 나타난 비자 종류를 종교비자(R-1) 등으로 변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시 김 사회보장국 윌셔사무소 부소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인들의 허위 신청 건수가 180건이 훨씬 넘는다"며 "I-94를 위조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해 90%가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일부 한인들은 전문적으로 위조된 노동허가증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한인들의 허위신청이 크게 늘면서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는 한인들의 카드 신청은 반드시 재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들의 위장신청이 늘어나자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10월부터 INS와 공조체제를 가동, 이민서류의 진위여부를 INS에 조회하고 있으며 DMV 역시 카드가 진짜인지를 SSA에 묻고 있다.
정부서류를 위조해서 카드를 신청했다 적발된 한인들은 SSA와 INS, DMV에 ‘허위 신청자’로 기록이 남아 형사처벌과 함께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SSA와 INS는 현재 이들 한인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건당 1,000∼2,000달러씩을 받고 가짜 서류를 제공했던 서류 위조단과 이민브로커 조직을 추적중이다. 한편 위조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이용해 운전면허를 신청하려다 DMV에 적발된 신청자는 한인을 포함, 약 9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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