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치가 강제몰수한 이모 초상화 내놔라"
▶ 오스트리아 국보급 내달 LA법정서 판결
나치정권에 가족과 친지가 학살되고 재산은 몰수된 채 간신히 연명해 온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후손들이 당시 빼앗긴 귀중품이나 재산 되찾기에 한창이다. 비엔나 출신으로 히틀러의 압제를 피해 스위스를 거쳐 캘리포니아에 정착해 살아 온 마리아 알트만(85)도 그들중 하나다.
그가 LA연방지법을 통해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재산은 오스트리아국보급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1907년 제작한 ‘아델레 블록-바우어의 황금빛 초상화’. 이 그림은 현재 오스트리아 국영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으며 시가는 약 1억5,000만달러로 알려져 있다.
알트만 여인의 소장에 따르면 그림의 모델인 아델레 블록-바우어는 그가 9살 때까지 같이 살았던 이모로 그녀는 43세의 나이로 1925년에 숨졌다. 나치는 그녀의 남편 페르디난드 블록 바우어가 갖고 있던 이 작품을 다른 재산과 함께 1938년 몰수했다. 설탕재벌이었던 그는 집과 공장등을 모두 몰수당한 직후 스위스로 도피, 45년 스위스의 한 호텔방에서 사망했으며 이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나치가 강제 몰수한 클림트의 작품을 원주인의 유일한 생존 혈육인 자신에게 돌려줘야 당연하다는 것이 골자다. 만약 돌려줄 수 없다면 그에 상당한 보상금이라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지난 98년 오스트리아 의회는 전쟁시 강압적 분위기에서 나치에 도네이션을 했거나 몰수당한 유대인들의 예술품이나 귀중품을 되돌려 주는 법을 제정했으며 그이후 약 1,000여점의 예술품이 원주인에게 돌아갔다.
오랫동안 이 작품의 행방을 찾아 온 알트만 여인은 지난 80년대 한 예술품 딜러가 오스트리아 정부의 수출허가장을 받는 대가로 이를 오스트리안 갤러리에 기증한 것을 알아낸 후 오스트리아 특별법과 국제법에 의거, 이모와 이모부의 재산 환수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이 작품을 찾는 것은 나치에 의해 사라진 우리 가족의 뿌리를 복원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찾고 말겠다"는 각오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측은 "이작품은 모델이자 원소유주였던 블록 바우어 부부의 유언에 의해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비치된 것"이며 "따라서 이작품은 홀로코스트와 관계된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돌려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부임한 오스트리아 대사 피터 모서도 "이문제는 미국에서 재판 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오스트리아를 대변하는 LA변호사들도 판사가 이를 기각해줄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케이스는 오는 4월 30일께 LA법정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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