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지난 97년 경찰에 연행돼 야만적 성고문을 당한 아이티 출신의 흑인 이민 애브너 루이마에게 민사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9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루이마가 범죄 혐의 경찰관에 대한 조사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시당국과 이런 합의에 도달했으며 오는 28일 심리에서 합의안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마에 대한 합의금은 시당국과 경찰 공제회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뉴욕경찰은 루이마의 민사소송 제기로 공권력 남용사건의 경찰관에 대해 48시간동안 심문을 피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간부급 경찰관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경찰관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데일리 뉴스는 전했다.
루이마는 지난 97년 8월9일 새벽 거리 난동사건 용의자로 경찰서에 연행돼 경찰봉으로 성고문을 당해 장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 사건은 백인 경찰관에 의한 인종차별적 행위로 부각되고 뉴욕경찰의 야만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취급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루이마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저스틴 볼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사건에 가담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다른 5명의 관련 경찰관들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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