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한국인 22명, 북한인은 1명이 미국에 망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년간 망명과 추방등과 관련해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한인은 총 2,477명으로 매년 평균 한인 400명이 이민법원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이민국에 기소당한 한인중 승소한 경우는 1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NS의 ‘94년∼2000년 이민법원 계류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북한인 36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나 단 1명만이 망명을 허락받았으며 망명을 신청한 한국인 93명중 22명만이 망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INS의 한 관계자는 20일 "평균적으로 망명신청자 10명중 1명만이 망명을 허락받는다"며 "원칙적으로 망명자의 신원을 밝힐수 없으나 망명한 북한인은 북한정부 고위관리이며 한국인의 경우 상당수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를 상대로 반정부 및 민주화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6년간 한국인과 관련된 이민법원 계류 케이스의 경우 2,477명중 불과 11%인 283명이 이민국을 상대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판결을 받은 한인중 385명은 미국을 자신해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이민법원에 계류된 북한인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2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수한 경우는 역시 11%인 27명에 불과했다. 패소한 북한인 28명은 미국을 자진해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중 상당수는 한국정부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의 경우 한국인은 추방과 관련된 사건이 950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소송 케이스와 망명신청이 나머지 케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년간 최대 망명국가는 중국(6,560명), 인도(1,886), 러시아(1,468명), 쿠바(1,069)등 으로 공산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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