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KASEC 캠페인 전개…연방하원에 이미 관련 법안 상정
미주 한인 봉사 교육 단체 협의회(NAKASEC)는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합법화 조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개정 이민법 245(i) 조항을 영구화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NAKASEC은 이 캠페인이 이민자들의 사회 참여를 막고 차별화하고 있는 제도적 장벽을 해제하기 위한‘이민자의 모든 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NAKASEC은 이미 연방하원에 상정된 2개의 245(i) 조항 연장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상원 상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의원사무실을 방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민국은 245(i)를 토대로 한 불법체류자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시한을 마감일인 4월 30일 자정까지 연장했으나 추가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하원은 이미 245(i)의 신청마감을 2002년 4월30일로 연장하는 HR-1195 법안과 2001년 10월31일로 마감시키는 HR-1442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으며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 상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AKASEC은 이민국의 업무 적체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신청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245(i) 조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이민국의 조직 개편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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